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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16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피고 소유 부산광역시 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 기간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9. 7. 30.까지 갱신되었고, 원고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보하였다.

③ 피고는 2019. 7. 30. 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 날인 2019.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6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과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