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1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4】 피고인들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 주식회사 KT(이하 ’KT'),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U ') 등 이동통신사가 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1대당 약 4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판매구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소액대출을 받기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류를 모집하는 속칭 텔레마케팅업자(이하 'TM업자‘)인 일명 O을 통해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P’을 운영하는 피고인 B과 Q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P이나 휴대폰 개통코드를 부여받은 R 등의 판매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 통신회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편취한 휴대전화를 조선족 유학생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TM업자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3개월 동안만 대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전화 사용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집한 T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 B과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Q은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P’ 판매점에서 피해 통신회사들로부터 대출희망자인 T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는데, 피해 통신회사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3대(각 SKT 224대, KT 217대, LGU 272대)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