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8가단52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2.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2.18.부터 위 가.
항 기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