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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8가단52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2.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