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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194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들은 2004. 5. 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분양받아 2008. 2. 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08. 7. 31.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점포를 소외 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외 1필지 G 제지하1층 제130-1호 및 제130-2호(이하 ‘소외 점포’라고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09. 1. 8.경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매도하였다.

다만 위 점포에 관하여 소외 회사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2] 피고는 2008. 10. 8.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085만 원, 차임 월 148만 원, 기간 7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E이 위 점포를 매수하게 됨에 따라 같은 해 12. 31.경 E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씨푸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5. 10. 7.까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E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거나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정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위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들도 소외 회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등 소외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해왔다.

2. 점포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