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1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3:06경 서울 양천구 B 3층 소재 ‘C’ 앞에 이르러 건물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만원,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와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티셔츠 5벌, 모자 1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5벌, 신발 2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04:02경 제1항 기재 ‘C’ 앞에 이르러 건물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5벌, 가방 2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2벌, 반바지 1벌, 티셔츠 1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2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깅스 1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이 본 건 피의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이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