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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단1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버거씨병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2:40 경 위 C 병원 신관 5 층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 석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이 환자 면회를 위해 그곳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8,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8 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29조 법정형 : 1월 ~6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난치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