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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재다251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청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