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명의로 서울 중구 D 빌딩 지하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던 자인 바, 2014. 6. 26. 경 피해자 F 와 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오는 파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에 무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인쇄기계 10대를 임대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인쇄기계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위 E 사무실에서 G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함부로 위 인쇄기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인쇄기계 5대를 115,000,000원에 G에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매매 계약서, 파지 공급 계약서, G 리스 계약서, C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