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쌍책면 오광대로 43에 있는 1034지방도의 편도 1차로를 사양삼거리 방면에서 덕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아니 되고, 부득이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도 화물 적재함 칸막이의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잠그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화물 적재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적재함 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화물 적재함에 피해자 C(여, 53세)를 탑승시키면서 화물 적재함 칸막이의 잠금 장치를 제대로 잠그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칸막이가 열리면서 피해자가 위 적재함 밖으로 추락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6. 20:12경 진주시 평거로 39번길 17에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