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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1. 09: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D 호텔 E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4. 12. 12:52.경 위 호텔 E 주차장에서 위 호텔 건물 외벽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대전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신, 범죄경력조회(판결문/약식명령사본) [A에 대한 2018. 1. 29. 음주운전에 대한 예상처분 : A의 혈중알콜농도가 2018. 1. 29. 기준 정지수치인 0.05%-0.10%미만이더라도 과거 2회 음주전력(2001. 7. 24. 이후 기산)이 있어 3회 음주에 해당하여 취소처분 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법률 제15807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