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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95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79,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Nintendo of America Inc., 이하 ‘닌텐도 회사’라고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게임칩 하나당 한가지 종류의 게임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고 게임칩 하나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DSTT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닌텐도 DS 게임기용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와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옥션에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인 C, 피고인의 지인인 D, E 명의로, 지마켓에 피고인, D, E 명의로, 인터파크에 C, E 명의로 판매자 아이디를 등록한 다음 DSTT 카트리지와 닌텐도 DS 게임기용 불법복제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 대한 판매 광고를 하여 지마켓의 광고를 보고 주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DSTT 카트리지를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4회에 걸쳐 합계 14,130,000원 상당의 DSTT 카트리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