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2. 거제시 F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물 외벽의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약 9m 높이에 있는 비계의 작업발판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화,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경 건축업자인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G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G과 H(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8. 29. 선고 2012고단504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다. 2) 원고들은 피고가 G과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와 G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피고가 수시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