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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4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3:10 경부터 익일 13: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D(55 세, 여) 이 관리하는 ‘E 찜질 방 ’에 들어가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 니네

가 예수를 아느냐,

회계하라, 악행을 버리고 돈을 버려 라 ”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 불상의 손님 3명이 찜질 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13시간 가량 피해자의 찜질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