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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쪽에서 강동성심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2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L(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 H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수리비 1,790,308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