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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7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가공하여 왕 갈비를 만든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축산물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C ’에서 직원인 D, E, F, G 등으로 하여금 칠 레 산 돼지고기에 스페인 산 돼지고기를 7:3 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국내산 돈 갈비( 뼈 )에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총 7,460kg 합계 115,630,000원 상당의 왕 갈비를 제조하도록 한 다음 그 왕 갈비의 원산지에 대해 스페인 산을 누락한 채 ‘ 칠 레 산 돼지고기( 목심), 국내산( 돈 갈비)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원주시에 있는 ‘H 식당 ’에 판매하고, 캐나다 산 돼지고기에 스페인 산 돼지고기를 7:3 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국내산 돈 갈비( 뼈 )에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총 10,713kg 합계 182,080,000원 상당의 왕 갈비를 제조하도록 한 다음 그 왕 갈비의 원산지에 대해 스페인 산을 누락한 채 ‘ 캐나다 산 돼지고기( 목심), 국내산( 돈 갈비) ’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그 중 4,544kg, 합계 75,750,000원 상당의 왕 갈비는 군산시에 있는 ‘I 식당 ’에, 6,169kg, 합계 106,330,000원 상당의 왕 갈비는 사천시에 있는 ‘J 식당 ’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왕 갈비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허가증 사본, 수사보고 - 원료 수불 대장 및 거래처별 판매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 냉동창고 보관 사진 첨부, 수사보고 - 원 산지 표기 라 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