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7,467,32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3.부터 2017. 8. 9.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세라믹제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자로서, 남양주시 F 전 4,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다동창고(이하 ‘이 사건 피해 창고’라 한다
)를 임차하여 위 창고를 세탁볼의 원자재와 완제품 등의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조명제조를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가동창고(이하 ‘가동 창고’라 한다)를, 피고 C은 ‘H’이라는 상호로 전선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나동창고(이하 ‘나동 창고’라 한다)를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피고 D는 위 각 창고를 임대해준 자로서, 위 각 창고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2015. 6. 3. 12:51경 가동 창고와 나동 창고 사이에 적치되어 있던 생활쓰레기 및 종이박스 등의 가연성 물질이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각 창고들이 전소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세탁볼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관계자들의 외부불길에 대한 공통적인 목격진술과 가동 창고와 나동 창고의 인접 철골구조의 열에 의한 만곡현상, 소훼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가동 창고와 나동 창고 사이의 생활쓰레기 및 종이 등의 적재물 지점으로부터 발화되어 인접건물로의 연소로 추정 조사됨. 방화 가능성 :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가동 창고와 나동 창고 사이의 연소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