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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가단11899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민사소송법 제208제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