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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2 2015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0. 15: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소재 서면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면우체국 쪽에서 월리마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을 표지석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0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