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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7,8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체력단련실에서 아침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06:40경 위 아파트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인 회사가 보유하는 법인 차량을 너한테 싸게 팔겠다. 2018년식 벤츠 E300 1대의 매매대금으로 35,000,000원, 2018년식 BMW 740Li 1대의 매매대금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해주면 1주일 내로 차량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5,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3019. 3. 30. 06:50경 피해자에게 “BMW 530i 1대도 25,000,000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위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 3.경 피해자에게 “차량 3대의 등록비로 총 17,860,000원을 송금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860,000원을 송금받고, 2019. 4. 13.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넘겨주기로 한 BMW 740Li 대신 벤츠 S450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차액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7,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