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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3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백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게임 빌 이 제공하는 ‘ 별이 되어 라’ 라는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구 글 (Goole Inc. )에서 운영하는 구 글 플레이 스토어 (http: //play .goole .com )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결제한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는 취소되고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제공한 아이템은 환수가 잘 되지 않는 시스템 상 허점을 이용하여 아이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4 경 광주 북구 B,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C )에 설치한 위 ‘ 별이 되어 라’ 라는 게임에 자신의 카카오 계정 (D) 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 차례에 걸쳐 합계 5,709,000원 상당의 게임용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범행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등, 회 신자료, 회답서, 결제 취소 상세 내역 및 전체 결제 취소자료 ( 증거 목록 순번 제 18, 20, 22,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