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2.26 2014다218306

소유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 A 및 피고 C이 모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의취득 또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