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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3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5』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2016. 8. 4. 01:00 경 익산시 D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을 당겨 보면서 걸어가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2』 피고인 A는 B, C, G, H, I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PC 방이나 문구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 A는 B, C, G과 함께 2016. 7. 29. 02:10 경 강원도 인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PC 방 (2 층 )에 이르러, 피고인 A는 B, G과 함께 위 PC 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막대기를 이용해 위 PC 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 및 수납장에서 현금 81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 A는 B, C, G, H, I과 함께 2016. 8. 4. 02:33 경 B 운전의 M Y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전라 북도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러, B은 C에게 ‘ 저 문구 사가 예전부터 많이 털려서 만만한 곳이다.

들어가서 돈을 훔쳐 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G, H, I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C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