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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상호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장동’ 쪽에서 ‘정선군 고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태백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