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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구합1345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Q에 있는 종합병원인 R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6. O병원과 P요양병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탁자 모집 수정공고(광주광역시 공고 S, 이하 ‘이 사건 모집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1. 위탁시설 개요

가. O병원 현 진료과목 : 4개과(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나. P요양병원 현 진료과목 : 6개과(내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3. 위탁사무

가. O병원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나. P요양병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그 밖에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4. 위탁운영의 정책적 주안점

가. 의료공공성: 기본진료 외에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 이용ㆍ입원 환자에 대하여 시립병원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의료지원 대책 포함

나. 인권 보호: 이용 환자와 종사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 마련

다. 경영의 투명성: 경영,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 중인 의료법인

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운영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다.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대상>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