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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0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남 양산시 D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 7. 오후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F(D농협 조합원)의 농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F에게 “요즘 선거 분위기가 어떻냐.”고 물어본 다음 “식구들과 밥이나 먹어라.”고 말하며 F의 상의 호주머니에 고무줄로 묶은 10,000원 지폐 30장을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오전경 경남 양산시 G 소재 H(D농협 조합원)의 집 앞에서 H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경남 양산시 북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테니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H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H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선거에 도와 달라.”며 50,000원 지폐 약 10장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H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약 500,000원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2015. 2. 26.~2015. 3. 10.)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4. 12. 26. 07: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I 등 조합원 398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아쉬운 갑오년이 저물어 가네요 을미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세요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 15:47경 J 등 조합원 377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