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8. 13. 22:20 경 서울 송파구 오금 로 57 길 영풍 어린이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남, 64세) 과 바둑을 두던 이름을 모르는 남자에게 ‘ 이 새끼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 남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말렸다.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당기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의자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