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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심 선고 전에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합의 금으로 약 1,800만 원 소요).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전과는 벌금 1건 뿐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점에서 저지른 범행의 해악이 매우 크며,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한 거액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형의 범죄 임을 알면서도 답습하여 범행하였다.

다수의 유사한 양형 선례들 과의 형평도 고려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