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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22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잔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별지

표 각 ‘퇴사일’란 기재일에 퇴사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은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7. 24.경 별지 표 ‘체당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체불임금에서 기지급받은 위 체당금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별지 표 기재 ‘잔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