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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7 2020가단598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1. 5. 경 원주시 D, E, F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스라 브지 붕 5 층 G 아파트 H 동 1 층 572.61㎡ 2 층 572.61㎡ 3 층 572.61㎡ 4 층 572.61㎡ 5 층 옥탑 46.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010. 11. 15. 경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1. 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I 호 57.26㎡(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8.부터 2015.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차 보증금 3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2019. 10. 15. 경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대인들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임대차계약 서가 중개사무소에게 임차 인인 원고에게 교부한 계약서가 아니고, 임대인이 피고 B에게 교부된 계약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 스스로 원고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