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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0998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대신 사용할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이 되는 ‘보험대차’에서 ‘대물배상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여 받은 경우’란 차량과 차량 간의 사고를 전제로 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차량을 대여 받은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피고의 특별약관 중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 Ⅱ」,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의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때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 Ⅱ」의 ‘2. 보상내용’에서 말하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21조는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보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 Ⅱ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21조'의(*1) 또는'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의(*1)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합니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렌트자동차 손해보상 추가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특별약관 [27] 렌트 비용지원 특별약관 Ⅱ의

2. 보상 내용에 의하여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제21조 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