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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부근 도로를 함 흥 냉면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67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