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1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왼쪽 팔목이 골절되어 고통이 심한데, 진통제 등 치료를 먼저 해 주지 않고 접수부터 하라는 응급실 직원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4. 28. 20:20 경 경산시 C에 있는 B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이 진료를 위해 접수를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시 발 놈들아", " 개새끼야", " 시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응급의학과장 피해자 D(36 세)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