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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32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10. 30.자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