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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2245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C에게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A은대전지방법원대덕등기소2015.3.26...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파산자 대전성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C과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319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1. ‘C과 D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7.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날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피고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C의 소유이었다.

C은 처남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00.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처남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00.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의 처인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C이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2. 8. 5.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고 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C은 2003. 4. 26. ‘C은 피고 A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을 2004. 4. 26.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세금 문제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하고 2003. 6. 1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피고 B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