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C에게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A은대전지방법원대덕등기소2015.3.26...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파산자 대전성남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C과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319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1. ‘C과 D은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6. 9. 27.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날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피고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C의 소유이었다.
C은 처남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00.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처남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00.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의 처인 피고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C이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2. 8. 5.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고 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C은 2003. 4. 26. ‘C은 피고 A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을 2004. 4. 26.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세금 문제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하고 2003. 6. 1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피고 B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