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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부근 골목길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을 현금 149만 원에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망한 G과 2013. 10. 25. 16:00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리조트 3동 6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사 온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용액을 피고인 A은 스스로, 피고인 B과 G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10. 26. 저녁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을 희석시킨 용액을 자신의 발목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각 필로폰 시약검사 및 대마시약검사(피펫)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G으로부터 받은 마약대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