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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4.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포호수 방면에서 솔향온천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SV125B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호등 관련 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B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I 대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