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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피해자 E과 2014. 6. 22.경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유부남이고 초등학교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F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 A,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F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7.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F은 곧바로 그 자리에 합류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나를 성폭행한 것을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과 F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4. 7.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5.경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