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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4428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2. 7. 13. 원고들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