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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23 2015노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낸 이후, 이를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