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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22 2018노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04: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3층 아이스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E은 2017. 6. 9. 00:20경, 피고인은 00:41경 찜질방에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돈을 아끼려고 찜질방 요금이 아니라 목욕탕 요금만 내었기에 찜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