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 호수 그린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