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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08]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구미시 B건물 부근 C상가 2층에서 ‘(주)D’ 및 ‘(주)E’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였는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인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기업은행계좌(G)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그의 중학교 동창 H의 기업은행계좌(I)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그의 중학교 동창 J의 기업은행계좌(K)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16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4.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L을 통해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L 명의 O은행 계좌(P)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1883] 피고인은 20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