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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3:1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