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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908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 서명 위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1. 12.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노 4993), 위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