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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44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14,100원과 위 돈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령새마을금고는 2006. 12. 21. 무렵 피고에게 9천만 원을 대여한 뒤 2014. 4. 18. 무렵 원고에게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수일을 기준으로 위 양수금 채권의 원금은 9천만 원, 이자는 124,914,10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의 문서는 소외 B, C가 공모하여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14,914,100원(= 9천만 원 124,914,100원)과 위 돈 중 원금 9천만 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은 이자가 연체된 2007. 4. 무렵부터 또는 경매시점인 2008. 6. 26.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상인이라거나 이 사건 대출계약이 상행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출거래약정서는 “가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