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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264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은평구 C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경 위 임야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18㎡) 1동을, 2009. 중순경 가설건축물(천막, 64.5㎡) 1동을, 2011. 가을경 가설건축물(컨테이너, 27㎡) 1동을 각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서울 은평구 C 임야에 대해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19.경, 같은 해 12. 21.경 2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자진 정비(철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지적공부 공용발급), 수사보고(항공사진출력),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