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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2 2017고단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3:40 경 충북 충주시 B 아파트 602동 203호 복도에서, C 택시를 운행하는 D로부터 ‘ 택시기사인데, 취객이 요금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제의 받자 화가 나 ‘ 경찰관 이 씨 발 놈들이. 야 너네

이 또라이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목제 의자를 발로 차 위 E의 다리 부위를 맞춘 후 E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손톱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E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충주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무 수행용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위 무전기를 수리 비 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 소인 충주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무전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파일 백업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