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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5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3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가 던 중에 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지나갔으며 이후 오른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인 에스컬레이터 앞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 간 후 우회전 하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갈 무렵 잠시 멈춰 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순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멈춰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느낌을 갖고 잠시 멈춰 서거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겹치는 순간 피해자 일행들의 오른쪽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