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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요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두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였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E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