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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13 2016가단60921

유류분

주문

1. 피고들은 각,

가. 별지 1, 2 부동산 중 원고 B에게 {3} over {22}, 원고 A에게 {2} over {22} 지분을,...

이유

피상속인 F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A 및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별지 1, 2 부동산 전체와 별지 3 내지 8 부동산의 각 1/2 지분(각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 B 소유)이다.

원고들은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해 유류분을 가지는데 피고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별로, 지분 전부가 상속재산인 별지 1, 2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B에게 {3} over {22}지분을(법정상속분 {3} over {11}×{1} over {2}), 원고 A에게 {2} over {22}지분을(법정상속분 {2} over {11}×{1} over {2})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별로, 지분 1/2이 상속재산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 B에게 {3} over {44}지분을({1} over {2}×법정상속분 {3} over {11}×{1} over {2}), 원고 A에게 {2} over {44}지분을({1} over {2}×법정상속분 {2} over {11}×{1} over {2}) 반환하여야 한다.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